환경부가 열목어(멸종위기종 2급) 를 비롯하여 59개 동 식물과 관련해
동.식물보호법 (환경부령 457호)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
2012년 5월 31일 자로 공포하고
이날부터
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..
법정 보호 멸종위기종을 무단으로 포획 채취시에는
야생동물 보호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
처해진다고 하니
열목어 플라이낚시는 이제 멸종위기종지정 해제될 때까지
낚시할 수가 없게 되었음을 알립니다.
관련 링크
http://www.me.go.kr/web/69/me/news500board/news500BoardUserView.do?no=20120015&decorator=me
(3년 주기로 실태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5년 주기로 다시 멸종위기종으로 편입하거나 해제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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